내년 상반기부터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에서 파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함량'을 표시한다.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한 고카페인 규제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에는 식품회사에서 편의점·마트로 유통하는 커피만 규제를 적용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2일 입법예고했다. 또 8월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만들어 파는 고카페인 커피제품이다.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함량도 표시하도록 했다.
카페인이 1㎖당 0.15㎎(밀리그램) 이상 든 고카페인 커피에는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는 섭취 주의' 등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제품에서 눈에 잘 띄는 주표시면에는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총카페인 함량을 밀리그램으로 나타내야 한다. 카페인 함량은 2개 이상의 시험·검사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후 평균값을 표시한다.
점포 수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직영점이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작년 말 기준, 업장이 100개 이상인 회사는 커피전문점 27개, 제과점 8개, 패스트푸드 6개, 피자 17개 등이다. 총 2만6193개소 안팎이 고카페인 표시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400㎎이다. 아메리카노 한 잔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125mg, 차갑게 내려 마시는 커피인 콜드브루는 212mg이다. 커피음료 1캔(88.4mg)과 에너지음료 1캔(58.1mg)보다 높다. 콜드브루를 하루에 2잔 마시면 1일 최대섭취량을 넘는다.
식약처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작년 9월부터 학교 내 매점·자판기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함량과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오정완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은 "카페인 과다 섭취 시 개인에 따라 불안·흥분·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글 jobsN 장은비 인턴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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