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소지품 검사를 다룬 내용이 사라진다. 학생의 두발이나 소지품 검사가 의무가 아닌데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월30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1항은 학칙에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자유롭게 규정을 정하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를 담은 문구를 지우기로 했다. 교육부는 “두발·소지품 검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학교 여건에 맞게 학칙을 정해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모·소지품 검사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다. 시행령을 개정하면 용모 검사가 의무인 줄 알았던 일부 학교는 이런 검사를 없앨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9월 2019년 2학기부터 두발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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