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를 2년 가까이 괴롭히고 구박하면서 폭행까지 한 3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월31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 한 제조회사에서 10여년 동안 근무해온 김씨는 20대 피해자 A씨를 2016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2년 동안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김씨는 처음엔 팔뚝을 꼬집는 것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갈수록 강도가 세져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또 젖꼭지를 꼬집어 창피를 주기도 했고 손으로 성기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김씨의 폭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A씨는 회사뿐 아니라 강원도 소재 식당이나 중국의 한 공항에서도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에서 "A씨의 업무처리가 늦어 폭력을 행사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가 상사의 지위로 폭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글 jobsN 이승아
디자인 플러스이십일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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