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예식업 등에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신종 코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식·예식업 등에서 취소 위약금 분쟁이 속출한 탓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가 지난 3월11일 외식업중앙회 관계들과의 만남에서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회식이나 돌잔치 등의 최소 위약금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했다. 일부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를 공정거래 차원에서 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가 무리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계약금 환불 불가 규정까지 두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워 약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다수 연회 관련 업체는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계약 후 7일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약금도 행사 90일 전 해약 시 총 이용금액의 10%, 30일 전은 30%, 15일 전은 50%, 7일 전은 100%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연회시설 운영업)’은 행사 일로부터 1개월 이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 주고 7일 이전 해약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7일 이후 해약할 경우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아야 한다.
예식업체의 위약금 약관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일 90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6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10%(계약금) 위약금, 30일 전까지는 20% 위약금, 그 이하 기간 취소 시 35% 위약금을 규정하지만, 실제 이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예식업체가 적지 않다.
공정위는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의 약관상 위약금 규정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업계가 자율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 약관들을 심사하고 수정·삭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에 외식업중앙회는 “지회와 지부에 공정위의 입장을 알려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 jobsN 정혜인
jobarajob@naver.com
잡스엔
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중 일본여행 다녀온 나대한 해고 (0) | 2020.03.17 |
---|---|
코로나가 괴롭혀도 국어 공부로 바쁜 학생들이 여기 있어요~ (0) | 2020.03.16 |
40대 쿠팡맨 배송 중 사망…회사와 노조의 엇갈린 반응 (0) | 2020.03.16 |
서울시, 오늘 신천지 법인 취소 청문회 연다 (0) | 2020.03.13 |
아베 친구가 이사장인 日 대학, 필기 1등 한국인 면접 0점 처리 (0) | 202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