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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하늘하늘 “좋은 후기만 위로”···상품 후기 조작 적발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6. 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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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임블리·하늘하늘 등 유명 쇼핑몰이 상품 후기 게시판을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상품에 대해 좋은 후기만 위로 올리고 불만이 있는 후기는 아래로 내렸다. 또 ‘베스트 판매 아이템’ 순위도 쇼핑몰 재고 사정에 맞춰 임의로 바꿨다.

임블리 쇼핑몰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21일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도 내렸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고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팔거나, 아예 SNS를 통해 거래하는 곳을 말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주)가 상품 후기글 가운데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위에 올라오도록 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상에는 최신순·추천순·평점순 대로 정렬한다고 나와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아래로 내렸다.

임블리는 '베스트 아이템' 메뉴도 조작했다. 판매량 순서대로 상품을 보여주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재고량 등 쇼핑몰 사정에 맞춰 순위를 바꿨다. 베스트 아이템 상품 32개 가운데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아래인 상품도 있었다. 

속옷 쇼핑몰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후기는 고객이 잘 볼 수 없는 게시판 아래로 내렸다. 또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고객은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안에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86프로젝트·글랜더·온더플로우·룩앳민·린느데몽드도 법이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기간을 줄여서 안내하거나 까다로운 교환 기준을 만들어 적용했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주)와 ㈜하늘하늘에 과태료 650만원을 부과했다. 또 나머지 5개 쇼핑몰에도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글 jobsN 오서영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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