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게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게 한 김모(23)씨가 감옥에 갇힌다. 수능 대리시험이 걸린 건 2005년 이후 1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6월24일 같은 부대 후임에게 수능을 대신 보게 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공군으로 복무하던 김씨는 2019년 11월 후임병에게 대신 수능을 봐달라 부탁했다. 후임은 휴가를 나와 김씨의 사진이 붙은 신분증과 수험표를 들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다. 수험표 사진과 응시자의 얼굴이 달랐지만, 현장 감독관에게 걸리지 않았다.
채널A 뉴스 유튜브 캡처
김씨는 부당하게 얻은 점수로 서울 소재 대학 3곳 정시 일반 전형에 지원했다. 수능 점수만 보는 전형으로 중앙대 간호학과에 추가 합격해 올해 3월 전역한 뒤로 학교에 다녔다. 지난 2월 공익신고자가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김씨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언론에서 부정입학 의혹을 다루는 보도가 나오자 4월13일 자퇴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김씨를 제적 처리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로 인해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안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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