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들의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 /인터넷 화면 캡쳐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이 6월30일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다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을 심의해왔고,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통과시킬 전망이다. 중화권 매체들은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는 헌법 격인 기본법의 부칙에 이 내용을 즉시 삽입시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대로라면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를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전격 시행할 경우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등 다양한 대중국 압박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시위대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보여 홍콩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등 서방사회에선 홍콩보안법 통과를 강력 저지해왔다. 앞서 6월25일 미국 상원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유럽의회도 지난 20일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에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글 jobsN 김충령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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