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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짜 FDA 인증 체온계’ 밀수해 판매한 업자 적발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7. 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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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틈타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를 몰래 들여온 업자가 붙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치치 않은 중국산 체온계를 밀수입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월3일 밝혔다.

체온계./조선DB

체온계는 의료기기 법상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관세청에 수입 허가 인증 요건을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 4455점을 특송화물로 밀수입해 판매했다. 모두 3억30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오픈마켓 광고글에 밀수입한 체온계를 미국 FDA 인증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 제품에는 유럽 CE 인증 마크를 가짜로 표시해 판매했다. 하지만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단속팀이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국내·외 의료기기 인증을 전혀 받지 않았다.  

서울세관은 A씨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미판매 체온계 1844점은 압수했다. 이미 판매한 미인증 체온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다.

관세청은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의료기기임’ 표시와 수입자, 제조원(제조국), 인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보 사이트’에서 의료기기 인증 여부를 조회하라고 당부했다.

글 jobsN 오서영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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