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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위 70만원 훔친 부천시의회 의장 사임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8. 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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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사임했다. 이 의장은 현금인출기(ATM)에서 타인이 인출한 7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당했다.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부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이동현 의장은 7월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부천시의회는 17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의장 사임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의장 재선출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동료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장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11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의원 19명은 15일 이 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를 징계하겠다는 성명도 냈다. 이 의장은 의원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의원직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의장은 3월 24일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의장이 돈을 가져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장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 은행 현금인출기를 찾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내 돈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이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거리에서 놓인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가져가면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한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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