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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직접 조사한다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8. 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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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에 보도된 A씨 성추행 사건. /인터넷 화면 캡처

지난 2017년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재직하며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 A씨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별도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7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 통화에서 이 사건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번 진상 조사에서 외교부가 어떻게 처음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됐는지, A씨에 대한 징계 및 인사 조치가 적절했는지, 왜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는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뉴질랜드 대사관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 B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자체 조사 후 A씨에 대해 구두 경고를 했다. 이후 현지 감사에서 B씨가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외교부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뒤 2019년 필리핀으로 발령냈다.
한국·뉴질랜드 정상간 통화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외교부는 A씨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귀임 명령을 내렸다. 현재 A씨는 귀국 후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정부가 A씨에 대한 직접 수사를 위해 송환 요청을 할지도 관심사다.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에는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다.
 

jobsN 김충령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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