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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1674억원 세금 소송 최종 판결 오늘 나온다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8. 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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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8월20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1600억원대 세금 취소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1674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과 소송 중이다. 지금까지 1심은 세무당국의 손을, 2심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현 CJ 회장./조선DB

대법원 1부는 20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앞서 2013년 검찰은 이 회장을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 거래해 조세 546억원을 피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 7개를 세운 뒤 주식을 양도해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같은 해 9월 이 회장이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를 거부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그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세금 가운데 940억원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PC에 이 회장 개인 자금이 들어갔고 보유와 처분 모두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고 했다. 세금이 정당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2심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회장과 SPC,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 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명의신탁은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등기부에 올리고 자신이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회장의 차명 거래가 아닌 SPC와 해외 금융기관끼리 거래이기 때문에 이 회장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심은 이 회장이 1674억원 가운데 112억원만 내면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20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글 jobsN 오서영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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