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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강요 때문에 퇴직” 소송 건 KT 명예퇴직자들 패소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8. 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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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일하다 2014년 명예퇴직한 근로자 25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들은 회사의 강요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KT 공식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8월20일 KT 명예퇴직자 박모씨 등 255명이 KT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T는 2014년 경영 악화로 노사 합의를 거쳐 실근속기간 15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8304명이 회사를 떠났다.

이후 KT 노조원들은 노사 합의 과정에서 노조가 노조원들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노조원들 손을 들어줬다. 퇴직자들은 “해당 명예퇴직은 불법 정리해고나 다름없다”며 KT를 상대로도 해고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이들은 한 명당 30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들이 KT의 강요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조건이 좋아 고민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는 직원과 면담 과정에서 강요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KT 직원이 여럿 있다”고 했다. 사직 의사가 전혀 없는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만큼 회사가 강압·종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당시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 퇴직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회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퇴직자들이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글 jobsN 오서영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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