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간접흡연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내뿜는 숨에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 주변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실내 흡연실과 실외 흡연구역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2020년 8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서울 여의도의 한 흡연구역./조선DB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월27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담배 연기 자체보다 담배를 피울 때의 호기, 즉 내뿜는 숨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온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 부본부장은 “흡연자 자체도 코로나19 고위험군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금연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담배를 피울 때는 마스크를 벗거나 턱 등에 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경기도,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예외 조항을 둔다. 그러나 흡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마땅한 지침이 없다.
방역당국은 “담배를 피울 때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최소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흡연 시 대화를 자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조만간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등을 포함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글 jobsN 오서영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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