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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결국 구속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9. 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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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픽사베이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월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 도중 지병이 있다고 밝히고 두 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9일 새벽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치킨 배달 중인 B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탄 C씨(47) 또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C씨는 사고 당일 A씨와 처음 만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의 딸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청원글에는 현재 57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딸은 청원에서 “사람이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다”며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글 jobsN 고유선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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