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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문신 있어도 경찰 가능” 내용·노출 여부 본다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11.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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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문신이 있는 사람도 경찰관으로 뽑힐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경찰 지원자 몸에 문신이 있으면 신체검사 과정에서 대부분 탈락시켰다. 하지만 이제부턴 그 내용이 혐오스럽거나 타인에게 보이는 곳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경찰청은 11월23일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문신의 판단 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시술 동기·의미 및 크기’를 기준으로 문신이 적절한지 판단했다. 개선안에서는 문신 판단 기준을 ‘내용 및 노출 여부’로 바꿀 계획이다. 

문신과 관련한 세부기준도 새로 만든다. 내용 면에서는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도 용납하지 않는다. 또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에 문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경찰이 문신 관련 기준을 완화한 이유는 문신으로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2014~2017년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사례는 15건이었다. 2016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찰에 2020년까지 문신 관련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12월 3일까지 이번 예고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경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글 jobsN 김하늘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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