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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월평균 8245원 오른다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11. 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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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은퇴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8245원 오른다. 또 이달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등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조선DB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가구 보험료에 반영해 이달분부터 부과한다고 11월23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한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소득세법상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의 재산과표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0월분보다 가구당 평균 8245원(9%) 오른다. 20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11.04%)과 2020년 재산 증가율(6.57%)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다. 다만, 지역가입자별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가구 가운데 작년보다 소득·재산이 늘어난 258만 가구(33.5%)의 보험료가 오른다. 반대로 소득·재산이 줄어든 146만 가구(18.9%)의 보험료는 줄어들고, 나머지 367만 가구(47.6%)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또 이달부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1000만∼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소득 규모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규 건보료 부과 대상은 금융소득자 7만6000가구, 임대소득자 2만8000가구다. 대부분 지역가입자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제외한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즉 직장가입자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금융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 외 소득 합산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중 급여 외 소득 합산이 34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전체의 0.96%에 불과했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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