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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 비율 절반이 기준 미달… 고용부 "기준 미달 기업은 불이익"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11. 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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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기관과 대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근로자 비율 및 관리자 비율 변화 추이./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11월25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등 2486개 사업장 중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 기준에 미달한 곳은 1205(48.5%)곳에 달했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시켜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의 비율이 해당 산업 평균의 70%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장 형태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여성고용 비율이 41.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민간기업(37.51%), 지방공사·공단(30.97%)순이었다.여성 관리자 비율의 경우 지방공사·공단은 8.5%에 불과했다. 공공기관(20.7%)과 민간기업(21.9%)의 여성 관리자 비율도 저조했다.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은 AA를 도입한 2006년 이후 서서히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정체하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 여성 고용 기준 미달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고용 목표, 남녀 차별 제도와 관행 개선 방안 등이 담긴 시행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3년 연속 기준 미달이면 내년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명단이 공개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부터는 적극적 고용조치대상 사업장의 성별 임금 현황 자료도 받기로 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남성 임금 대비 남녀 임금 차액의 비율)는 지난해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노동부는 자료를 토대로 임금격차 원인분석과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임금격차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신규 적용사업장 및 부진사업장 등에 제도를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jobsN 우은성 인턴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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