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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내년 연봉 1억5280만원...구속돼도 월 1000만원 받는다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12.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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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한명에게 지급하는 연봉이 수당 등을 포함하면 1억 52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논란이었던 이중 지급·특혜 면제 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탓에 구속된 의원도 월 1000만원에 이르는 세비를 받는다.

국회의원. /YTN 캡처

12월21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사무처 답변 등을 보면 내년 국회의원들은 올해보다 0.6% 늘어난 1억 5280만원을 수당으로 받는다. 의원 1명은 한 달에 기본 수당 756만원 외에도 입법활동비 313만원, 상임위·본회의에 참석할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 78만원 등을 받는다. 활동비에는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정근수당(681만원), 명절휴가비(817만원) 등을 상여수당으로 받는다.

참여연대는 “입법활동이나 국회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데도 기본수당과 분리해 이중 지급하고 과세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는 의원 수당법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예외 규정도 따로 없는 상황이다. 현행 수당법은 직무상 상해와 사망 시를 제외하곤 지급 예외 사유가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도 매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도 최소 월 99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수당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행하는 대가를 ‘보수’로 일원화하고, 근거 없는 비과세 소득을 폐지하고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한 수당 체계 마련을 위해 서둘러 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 jobsN 임헌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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