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월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 11만 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 1000명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준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작년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명보다 약 26만명 많다고 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고, 작년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명도 새로 포함해서다.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캡처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에 대상자들에게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로 할 수 있다.
작년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었던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중 식당과 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다. 이 외에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가 대상이다.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받더라도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환수한다. 작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 1~11월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시기에 의해 지급 시기가 갈린다. 작년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 6~11월 개업자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글 jobsN 임헌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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