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선DB
수원지법은 1월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신천지 교인과 시설현황 명단을 요구하는 방역 당국의 요구에 일부 명단을 빼고 전달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설 폐쇄 및 집회 금지 등 조처를 내린 가평군 교회 시설을 출입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지자체와 방역당국의 활동이 방역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준비 단계로, 자료 수집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역학조사를 방해했거나 고의로 명단을 누락해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지사가 폐쇄 조치한 시설에 출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지사는 당시 신천지 측 박물관 부지에 대해 시설 폐쇄조치를 내렸는데 문제는 그 폐쇄조치가 적법했느냐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47조)에는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나 병원체, 오염된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인데 박물관 부지는 여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쇄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이 해당 시설을 방문한 것을 놓고 조치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억여 원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자치단체 소유 시설 등에서 신천지 행사를 하면서 허위로 사용 허가를 얻어 진행한 혐의는 4건 가운데 1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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