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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떼먹고 훼손 책임 떠넘겨, 계속되는 택배사 갑질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1. 1. 1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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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20년 12월 한 달간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조선DB

정부는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41건,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서 각 21건, 13건(중복 신고 포함)의 신고를 받았다고 1월18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 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미공개하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수료 중 일부를 편취하고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했다. 또 시설개선 비용·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 전가하거나 동의 없이 회비·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돈을 걷기도 했다.

집화·배송 외 간선 차량 운행을 강요하는 곳도 있었다.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 대행 지시 등의 부당 업무를 시켰다. 택배 분실·훼손, 고객 불만 등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일방적 전가하는 불공정한 사고처리 행태도 신고 접수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다.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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