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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카페 내 취식 가능…헬스장·노래방도 영업 가능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1. 1. 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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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다만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방역. /조선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1월18일부터 방역 수칙을 위와 같이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정으로 음식점과 달리 매장 내 취식이 금지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카페 내취식이 가능해졌다. 다만 2인 이상이 간단한 음료 등을 마시거나 먹을 경우 이용 시간을 1시간 내로 제한할 것을 정부는 권고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실내체육시설의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 프로그램과 샤워실 운영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국 스키장 내 식당, 카페 등 부대시설도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부대시설에는 전국 음식점, 카페와 동일한 수준의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예배,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 기준으로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까지 입장 후 대면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모임,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는 변동없이 지속 적용한다. 전국 숙박 시설 내 개인 주최 파티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리는 바베큐 파티,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역시 변경없이 적용된다.

글 jobsN 고유선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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