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린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 동양계 손님이 주문한 음료 컵에 ‘찢어진 눈’을 그려 제공했다가 1만2000유로(1600만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찢어진 눈 표시는 동양인에 대한 대표적인 인종차별 사례로 꼽힌다.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로 꼽히는 '눈 찢기' 동작. /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아일랜드 직장관계위원회(WRC)가 스타벅스 더블린 탈라지구 매장에 태국계 아일랜드인 수차바데 폴리에게 16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고 BBC가 1월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폴리는 지난 1월 12일 탈라지구 매장에 방문했다. 직원에게 음료를 주문하면서 음료수에 표기할 자신의 이름 약칭을 알려줬다. 하지만 컵에는 찢어진 눈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폴리는 모욕감을 느끼고 WRC에 진정했다. 인종차별한 직원은 브라질 출신이었다.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매장 직원은 “손님이 매력적이라 생각해 웃는 얼굴을 그린 것”이라 해명했다. 스타벅스 측도 “당시 CCTV 영상을 봐도 호의적인 분위기였다”며 직원을 두둔했다. 하지만 WRC는 폴리가 인종차별을 당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WRC는 “진정인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게 그의 인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했다. “19세기 풍자만화처럼 공격적이고 상상력도 빈곤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WRC의 배상 명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매장 측은 “우리는 어떤 종류의 차별에 대해서도 불관용 원칙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매장에서 재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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