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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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2월4일 밝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5일부터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중고차 시세가 최대 약 600만원인 것에 맞춰 상한액을 변경한 것이 지원사업의 핵심이다. 그동안 정부는 차주가 3.5t 미만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정부는 총 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영업용·소상공인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 등에 보조금 6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중고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 등)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준다. 차 소유주가 조기폐차 시 보조금의 70%(최대 42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차량을 구매할 때 30%(최대 180만원)를 주는 방식이다.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각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난 2개월 동안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적발된 차량부터 조기 폐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운행 제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만8172대를 적발했다. 이 중 8925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다. 정부는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8925대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김고응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한국일보에 "이번 조치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글 jobsN 왕해나 인턴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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