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업계를 위해 특허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50% 끾아준다.
면세점 주요업체 영업 실적(2020년 3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
기획재정부는 2월22일 “면세점 업계에 대해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50% 줄이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3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한 관세법 개정 후속 조치다. 관세법 개정안(176조2의4)에는 국가적 재난으로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매출 상위 5개 면세점의 지난해 1~3분기 매출액은 6조3000억원이라고 했다. 2019년 1~3분기와 비교해 44.2%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54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고용원 수도 지난해 1월 3만5000명에서 12월 2만명으로 43% 줄었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수료율은 0.01%다. 대기업은 연 매출 2000억원 이하일 경우 0.1%, 매출 1조원 이상일 경우엔 1%를 적용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작년과 올해 매출분에 대한 수수료율은 대기업 0.05~0.5%, 중소중견기업 0.005%로 낮아진다. 2019년 면세업계 매출액이 24조8586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롯데·신라·신세계 등 상위 업체 3곳에서만 특허 수수료로 730억원을 냈다. 이번 정부 조치로 수수료는 400억원 내외에서 200억원 내외로 줄어든다.
정부는 면세점업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공항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작년에 감면해준 공항 임대료 값만 5208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 한정으로 2019년 여객수요의 80%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기재부는 "임대료 감면과 추가적인 수수료 경감이 면세점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글 jobsN 김하늘
jobarajob@naver.com
잡스엔
조병규 학폭 직접 해명 "삶에 환멸···폭행한 적 없다" (0) | 2021.02.24 |
---|---|
한국인, 유튜브 하루 1시간씩 본다… 10대는 1시간30분 (0) | 2021.02.24 |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률 46% 그쳐 (0) | 2021.02.23 |
"직원들의 집은 저희가 챙겨줍니다" (0) | 2021.02.22 |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 뽑으세요” 유서 파동 부른 카카오 인사평가 (0) | 2021.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