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내부 견제기구가 될 거라고 주목을 받았던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됐지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DB
경찰청은 1월 말 기준 전국 경찰관서와 부속기관의 직협 평균 가입률은 4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월22일 밝혔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경찰관서 직협 가입률은 평균 20~30%대에 불과했다. 일선 경찰의 근로환경 개선과 경찰조직 내부감시 등을 목표로 2020년 6월부터 경찰도 직협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러나 저조한 가입률 탓에 일선 경찰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가입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직협법)’은 6급(경감급) 이하 공무원만 직협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지휘·감독 직책을 맡고 있거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 수사 및 보안·경비가 주 업무인 경찰 조직의 특성상 가입 제한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활동 제약도 많다.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직협이 설립돼 있지만 직협법은 전국단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직협이 따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직협 전국대표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경위는 “전국단위로 논의해야 할 큼직한 사안에 대해 지휘부와 소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이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6급 이하 가입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가입제한 범위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연합협의체 구성을 허용해 직협이 단위 기관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경찰청 역시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직협법이 제정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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