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십수 년 전만 해도 신입 사원을 뽑는 기업체의 공고에 ‘25세 미만’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이제 막 26세가 된 사람은 아무리 탁월한 기량을 지니고 있더라도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최근 들어 이런 제한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이내인 자’처럼 변형된 조건을 내세우는 곳이 아직 많다. 이처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능력 있는 많은 사람에게서 취업의 기회를 근원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비단 나이에 따른 차별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성별이나 신체 장애, 종교로 인한 차별이 있는가 하면, 단지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당한 사람도 있다. 이처럼 각종 차별이 일상화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문제에 무감각해질 위험이 있다.
제도의 차원에서 이러한 차별의 예방이나 교정에 실효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런 법 조항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은 수많은 차별 사례 중 몇 가지만을 예로 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차별 금지에 관한 상당히 넓은 범위의 영역을 이미 규정해 놓고 있는데도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차별을 막는 법 조항이 있음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법을 해석, 적용, 시행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점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을 잃은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현상의 상당 부분이 사적 생활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가)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척되어 감에 따라, 국가 권력에 의한 차별보다는 오히려 고용주, 서비스 공급자 같은 사적 생활 관계의 주체들에 의한 차별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헌법상의 차별 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데 반해,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차별은 모호하다. 가해자가 국가이고 피해자가 시민일 때는 피해자가 헌법 조항을 근거로 시정 조치를 국가에 직접 요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개인이면 이런 요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내가 목욕탕에 갔다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헌법을 기초로 그 목욕탕 주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그 목욕탕 주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일만 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공법(公法)이 아닌 사법(私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우리 법체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차별 행위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문제가 있다. 차별을 당한 사람이 독하게 마음먹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배상액을 받는 경우가 많다. 소송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드는데 그 결과물인 배상액이 기껏해야 수십만 원이라면 누구라도 소송을 포기할 것이다.
세 번째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과 인과 관계 등의 입증 책임을 모두 차별당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 사법의 기본 원칙상 입증 책임은 원고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어떤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 기혼 여성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한다고 할 때, 오로지 기혼 여성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자신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지 못하면 패소한다. 이처럼 차별을 당한 개인이 소송에서 이기기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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