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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무기징역 확정…미성년자 추행·살인 혐의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18. 11. 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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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작년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2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확정하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영학은 작년 9월 딸을 통해 친구 A양을 서울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이영학은 A양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추행했다. 이튿날 이영학은 신고를 두려워해 A양을 살해하는 한편, A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영학은 추악하고 몰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 전체를 공분에 휩싸이게 했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정신상태가 불안했다”며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또 이영학에 대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영학의 연령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영학이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상고한 것에 대해서는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영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글 jobsN 이현택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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