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은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구글 공식 홈페이지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6000억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구글코리아는 일단 6000억원을 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이다. 조세심판원은 구글코리아 담당 심판부를 정한 뒤 심리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구글코리아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지다. 국가는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 같은 디지털 기업은 고정사업장 없이 돈을 번다. 그래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나왔다.
국세청은 구글 서버가 해외에 있지만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진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자주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다면 해당 기업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국세청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심판 결과로 한국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 추징 여부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 결정을 받아들이면 구글은 법원에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반면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주면 회사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 경우 국세청은 소송을 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90일 안에 입장을 정리해 내 놓는다.
글 jobsN 오서영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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