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여전히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2021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 깎아 8500원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노동계는 9.8% 올린 9430원을 주장했다.
2020년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조선DB
7월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사용자위원은 올해 대비 1% 적은 8500원을 내놨다. 첫 회의에서는 2.1%를 내려 8400원으로 정하자고 했다. 근로자위원은 9.8% 인상한 9430원을 제안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사용자위원 측 제안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이다. 박준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 1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서로 입장을 좁히는 시간을 갖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위원들의 수정안이 나오기도 전에 퇴장했다. 이들은 “삭감안이 나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위원들도 사용자위원 측이 삭감안을 내놓자 모두 반발하며 회의실을 나갔다.
퇴장한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회의가 있었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1층 현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또 다시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삭감안을 제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을 깎는 방안을 포기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글 jobsN 오서영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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