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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년부터 창업기업 제품 8% 구매해야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7. 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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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골자로 한 '중소벤처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7월14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이 일정 목표를 정해 구매하도록 중소벤처창업 지원법을 개정했다. 당시 구체적인 목표 비율은 시행령에 맡겼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공공기관의 제품 선택 기회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를 구매목표 비율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올해 10월부터 효력이 있고,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 적용은 내년부터다. 

중기부가 조달청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창업기업의 제품 비율은 약 8.6%였다. 이런 수치를 고려해 목표 비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국내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상품,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창업기업이 단순히 수입·유통한 제품,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포장한 제품, 상품성을 유지하고자 추가 작업을 한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율 8%는 다른 공공 구매 목표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상 여성기업 물품·용역을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상 장애인 기업 물품을 1% 구매해야 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생태계를 고려하면 의무구매 비율 8%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 수는 많지 않지만, 창업 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57%로 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체 수가 많기 때문에 의무구매 비율 8%가 높은 비율이 아니라는 의미다.

중기부는 837개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의무구매 비율 준수 여부를 조사해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의무구매 여부를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창업'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중기부는 개정안에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거나, 법인 설립 등기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정의했다. 또 폐업 후 동종 업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창업으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다만 상속·증여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이 최대 출자자이면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는 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서 제외했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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