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 중인 물놀이용 구명복 10개 중 8개가 기능을 과장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용 구명복 광고 제품 중 절반 이상은 안전을 보장 못하는 물놀이 보조용품에 불과했다.
구명복(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픽사베이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336개 구명복을 조사한 결과 80.4%인 270개 제품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기능으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7월14일 밝혔다.
구명복은 ‘스포츠형 구명복’과 ‘부력보조복’으로 나뉜다. 스포츠형 구명복은 입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물 밖으로 향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수영을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쓸 수 있다. 부력보조복은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수상안전요원과 구조장비가 있는 보호시설 근처에서만 쓰는 용도다.
조사 결과 성인용 구명조끼 111개 가운데 76개가 '부력보조복'으로 신고한 제품이었다. 하지만 안전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어린이용 구명복 제품 191개 중 137개는 '수영 보조용품'으로 안전 인증을 받았다. 수영 보조용품은 어린이 물놀이를 돕는 제품이다. 안전 확보 기능이 없어 구명복이 아니다. 하지만 마치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것처럼 '구명조끼'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기관과 함께 해당 광고를 고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보조복, 수영 보조용품의 사용 용도를 미리 숙지하고 제품 구매 시 맞는 제품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글 jobsN 오서영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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