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고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수들을 폭행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월12일 밝혔다. 안씨는 이르면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은 "폭행 사실이 입증되고 불법의료행위 등이 명백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경찰은 안씨가 2013년부터 작년까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 근무하면서 최 선수 등 여러 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체중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선수들에게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선수 개인당 한 달에 많게는 100만원까지 받기도 했다. 일부 선수는 그에게 치료받은 대가로 수천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과서 경산의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보조원으로 일하던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 소개로 2013년부터 운동처방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안씨가 취득한 운동처방사(2급)마저도 공인 자격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의 운동처방사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발급한 것이다. 이마저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씨의 선수 성추행 의혹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안씨의 성추행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 추가 피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 27명 중 15명에 대해서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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