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4일부터 서울에서 실내외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음식물을 먹을 때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10월부터 벌금도 매긴다.
2020년 8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는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걷고 있다./조선DB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실내는 물론 여러 사람이 모인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에 이어 5번째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서 권한대행은 "5월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이 다시 한번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시한다. 대상은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5만8353곳이다. 시와 자치구가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수칙을 어긴 시설은 1차례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3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매길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도 청구한다. 구상권은 민사상 손해를 청구하는 행위다. 정부가 해당 시설에 방역 비용 등을 요구한다는 말이다.
서 권한대행은 "현재의 위기 상태가 이어져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 경제, 사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고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 큰 추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호소했다.
글 jobsN 오서영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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