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보호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한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 원생 할머니와 엄마는 어린이집 교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등 법조계는 A씨(60)와 며느리 B씨(37)가 2018년 11월 2일 B씨 아이가 다니던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 학대 여부를 항의했다고 10월4일 전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보육교사 2명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다른 교사와 원아가 있는데도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들, 일진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지. 싸가지 없는..."이라거나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하면서 15분간 소란을 피워 보육 업무를 방해했다. 일부 원아는 피고인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교사가 우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관련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조선일보DB
A씨 등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확인해아동학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일부 교사의 학대를 근거 없이 단정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3월 29일 B씨의 고소에 의해 이뤄진 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도 없는 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는 해당 어린이집이 “보육료를 부정으로 받았다” 등의 민원을 세종시청에 지속해서 냈다. 결국 해당 어린이집 측은 민원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지경에 이르자 피해 교사에게 “근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고 한다. 피해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얼마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A씨 등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처분만 내렸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최근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피해자가 예의 없고 뻔뻔하게 대응해 흥분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해 교사 유족들도 엄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검찰 조사 등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예의 없고 뻔뻔하게 대응해 욕설이나 폭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며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글 jobsN 임헌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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