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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범죄집단 인정”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11. 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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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커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유치원·초등학교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약 1억6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면서 “다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박사방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 만큼 법조계는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사방에 대해 "구성원들은 조주빈과 그 공범들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오로지 그 범행 목적만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며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박사방의 공범들에게도 7년~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닉네임이 ‘랄로’인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도널드푸틴’ 강모(24)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미성연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징역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대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 jobsN 우은성 인턴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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