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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위반 시 최대 200만원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12. 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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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다시 금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환경부 제공

1일부터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코로나19 사태 감염 우려를 고려해 기존에 사용을 금지했던 일회용 컵 사용을 허용한지 8개월 만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매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11월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환경부는 각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매장 내에서 개인컵과 다회용 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전국 유행 단계인 1.5~2.5단계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되, 고객 요구가 있을 땐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주는 고객이 일회용품 제공을 요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3단계부터는 지자체장 판단하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제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점에서도 공용 수저를 세척해서 사용하는데 유독 카페에서만 감염 우려를 이유로 일회용 컵을 허용한다"며 “현재까지 공용 컵 사용을 통한 코로나 확진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위생적으로도 공용 컵 사용이 안전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포스터를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 지침 시행과는 별개로, 국내 대형 커피전문점 15곳과 패스트푸드점 4개사가 일회용품 사용 감축에 참여한다. 스타벅스·커피빈·할리스커피·엔젤리너스커피·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파스쿠찌·크리스피크림도넛·카페베네·탐앤탐스·커피베이·디초콜릿커피앤드·뺵다방·이디야·투썸플레이스 등 15개 커피전문점과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KFC 등 패스트푸드점 4개사다.

글 jobsN 정혜인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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