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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없다”···내년 시행 예고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12. 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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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업종들은 주 52시간제 도입 유예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30일 현장 브리핑에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50~299인 사업장인 중소기업은 올해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 기존 계획이었다. 다만 작년 2019년 말,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일부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정부에게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계도기간 연장이 더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력과 재정등을 지원하여 현장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개편 법안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편은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주 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해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 jobsN 우은성 인턴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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