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월26일 직원이 법인카드로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경영유의란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경영유의를 받은 금융사는 6개월 안에 개선 사항 여부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신한카드 공식 홈페이지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이었던 30대 A씨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넘게 법인카드로 14억원을 무단 사용했다. 당시 A씨는 법인카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후 현금으로 바꿔 쓰거나 카드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신한카드는 작년 사내 감사에서 A씨가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고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금감원은 회사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점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법인카드를 만들면 바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해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 절차와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라고도 했다. 또 ‘사용 금액은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절차 마련’ 등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유료 부가상품 판매 대행 절차 보완, 고문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계열사 공동 마케팅 절차 합리화 등을 신한카드 지적사항에 담았다.
글 jobsN 김하늘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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