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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SM “직원 무지로 벌어진 실수”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12. 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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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국내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가수 보아./ 보아 인스타그램 캡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원지애)는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로 보아를 12월16일 소환 조사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인 보아는 자사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졸피뎀 등을 처방받고, 국내 직원 명의로 이를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해외지사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건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은 아니다”라며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였다”고 17일 해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며 “일본에서 처방받은 약에는 부작용이 없었고 코로나19로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라 현지 병원에서 정상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걸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하고 보냈지만, 이것이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글 jobsN 고유선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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