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를 위해 12월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재활용 투명페트병으로 의류·가방·신발 등을 만들 수 있다.
픽사베이 제공
공동주택법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한다. 쉽게 말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공동 난방을 하는 곳은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배포했다.
사용한 음료·생수병은 세척해 찌꺼기 등을 제거한 뒤 라벨을 떼고 뚜껑을 닫아 버려야 한다. 색깔이 들어간 유색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 용기와 함께 버린다. 유색페트병도 세척한 뒤 라벨을 떼서 버려야 한다.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와 126곳의 민간 선별업체, 24곳의 재활용업체 등이 작업해 재생페트로 재탄생한다.
환경부는 수거·선별·재활용업체에 대해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줄여준다. 재생원료 사용 업종과 제품 종류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국내 페트병 재활용 의류를 단체복으로 구매하는 등 사용처도 늘리고 있다.또 재생페트 생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을 표시할 수 있는 국제재활용인증(GRS) 제도를 빠른 시일 내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2월부터 서울·제주·서귀포·천안·김해·부산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제주와 천안에서는 재활용 투명 페트병 제품화에 성공했다. 처음으로 국내에서 수거한 페트병으로 의류 등 고품질 재활용품을 만든 것이다. 환경부는 버리는 페트병 10만톤을 고품질 의류 등의 원료로 재활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트병 재활용으로 4200억원의 신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글 jobsN 이실아 인턴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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