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2월21일 밝혔다. 앞서 10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 통신사 3사의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곳을 민간전자서명 사업자를 시범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로 보안성과 안전성 등이 높은 민간전자서명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사업자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해 21일 오후 관련 업체 9곳(카카오, NHN페이코, 삼성전자,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ATON, KT, LGU+, SKT)과 공공분야 민간전자서명 도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2021년 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5개 사업자의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1차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민간전자서명을 적용할 공공 웹사이트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선정해 공공분야 전반에 민간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와 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글 jobsN 이실아 인턴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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