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원 승진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기간 관련 규정을 없애라고 요청했다. 성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과 중복 혜택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기재부가 최근 일선 공공기관에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머니투데이가 1월24일 보도했다. 해당 공문에는 “사업주는 근로자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면 이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했다. 군 경력을 승진 자격에 포함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다고 본 것이다.
다수의 공기업·사기업에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을 높여주고 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군 필자가 입사 동기인 군 미필자보다 호봉이 높고, 월급이 조금 더 많아도 현행법상 차별은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승진 때에도 군 경력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승진 때 필요한 최저 근속연한에도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같은 학력의 남녀가 같은 직급으로 채용되더라도 군 미필자인 여성은 군필자인 남성보다 약 2년 승진이 뒤처진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승진 연한에 차별을 두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상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을 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것 외에 승진 심사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중복 혜택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대군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 복무로 취업이 늦어지는 것은 무시하냐”는 것이다. 남성은 군대를 다녀오기 때문에 보통 여성보다 취업 시기가 2년 정도 늦고, 군 복무 경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같은 나이 여성보다 승진도 2년 늦어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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