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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또 서비스 장애 발생하면 ‘한국어’로 알린다···’넷플릭스법’ 첫 적용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1. 2. 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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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앞으로 서비스 장애 발생 시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어로 별도 고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기능도 운영한다.

유튜브코리아 블로그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적용해 구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2월8일 밝혔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첫 적용 사례다. 작년 12월, 한 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켰던 구글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라는 정부의 조치다.

앞서 구글은 2020년 12월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가량 유튜브·지메일 등 로그인이 필요한 다수 서비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장애를 일으켰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넷플릭스법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 원인과 조치계획 자료를 요청했다. 원인은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던 과정에서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글은 장애 발생 당일 약 50분 이내 서비스를 복구하고 이 사실을 구글 트위터 등에 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문제는 한국어 안내는 없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또 장애가 발생하면 한국 이용자를 위해 구글코리아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도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또 잘못된 설정값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앞으로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발생한 콘텐츠웨이브 OTT서비스 ‘웨이브’ 장애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하루 평균 방문자 100만명 이상·국내 총 트래픽 양 1%를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및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6개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글 jobsN 정혜인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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