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확산으로 수입이 많이 감소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 정부가 내년 상반기 1인당 50만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SBS 방송화면 캡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12월14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일하지만 간접고용으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감염·과로 위험에 노출된 ‘필수노동자’로 정의해 보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포함이다.
정부는 우선 방문 돌봄 종사자와 초·중·고교 방과 후 교사 등 9만명에게 내년 상반기 인당 50만원의 생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1월 중 지급이 검토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 등의 코로나 재난 극복 기부금으로 조성했다.
이 밖에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 집중 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종사자를 위해서는 교대 근무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대체 인력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대책에는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하는 100L 크기 종량제 봉투 사용을 내년부터 제한하고, 재활용품 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이미 정부가 작년부터 대용량 종량제 봉투를 줄여가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재탕 정책이 포함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배달·택배 이용이 늘면서 폐기물량이 늘어 환경미화원들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필수노동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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