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 10) '조선 시대 소송 제도'-지문 해설, 대비 객관식 18문제, 주관식 13문제(2024 수능특강 적용 학습 기출 및 변형)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행 민사 소송법에는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재판이 공정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공정함만 추구하다 보면 재판의 진행이 더디게 되어 재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소송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재판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그 사람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등을 진술 내용으로 갈음한다. 소송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대체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그리고 시효라는 제도를 두어서 소송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 기간을 정해 두고 있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제소 기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규정은 소송 실무상 진행의 속도와 권리 안정 문제를 실체적 진실보다 더 중요시한 조처이다.
조선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로 취송 기한, 정소 기한 등이 있었다. ‘취송 기한(就訟期限)’은 소를 제기한 후 소송의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는 당사자는 패소시키고, 성실히 출석해 대기한 당사자에게 사리의 옳고 그름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승소하게 해주는 제도이며, ‘친착 결절법(親着決折法)’이라고도 불렸다. 이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로, 조선의 건국 초기에는 송정*으로부터 소송 당사자의 거주지까지 거리에 따라 취송 기한을 정했고 이후 소송 당사자가 송정에 출석해 서명하는 것까지 규정하게 되었다. 소송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출석하였을 때는 자기 성명을 직접 쓰도록 했는데 이를 ‘친착(親着)’이라고 불렀고, 판결하는 것을 ‘결절(決折)’이라고 했다. 친착 결절법은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1746년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 「형전(刑典)」청리조(聽理條)에 따르면, ㉠소송이 개시되어 50일이 되도록 이유 없이 만 30일이 넘게 불출석하면 송정에 나와 서명한 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이 50일의 기간은 관청이 개정한 날만 헤아렸다. 이때 계속 출석한 자의 출석 일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소 기한(呈訴期限)’에서 ‘정소’란 소를 제기하기 위한 문서인 소장(訴狀)을 관청에 낸다는 의미로, 정소 기한은 사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말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전택조(田宅條)에서 이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소송 대상 중 가장 분쟁이 빈번했던 재산인 토지, 주택, 노비 등에 관한 소송은 분쟁 발생 시기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며 5년을 넘길 시에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등을 심사하는 사건 심리는 물론 소장 접수조차 불가능했다. 또한 소장을 제출, 접수했더라도 그로부터 5년 동안 소송에 임하지 않을 때에도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다. 여기에 예외는 있었다. 토지나 주택을 도매*당한 경우, 토지나 주택 관련 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상속 재산을 자식들이 나눠 가져야 하는데 나누지 않고 자식 중 누군가가 홀로 독식한 경우, 소작인이 지주에게 토지를 돌려주지 않고 점유하는 경우, 셋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 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은 경우 등에는 5년의 정소 기한에 구속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소송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관계가 표면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것을 속도와 효율보다 더 중시한 단서 조항인 것이다. 그러나 정소 기한을 둘러싸고 계속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무한정 정소 기한을 인정하는 전택조의 예외 규정에 대해 자손 대의 잦은 분쟁 발생 등 소송 지체로 인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1518년 11월 중종은 도매, 상속 재산의 침해 등을 제외한 사안 중 30년 기한이 넘은 옛일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도록 하였다.
[해설]
조선 시대 소송 제도
{해제}
이 글은 조선 시대 소송 제도 중 현행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내용과 유사한 ‘친착 결절법’과 ‘정소 기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친착 결절법은 소송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일정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았을 때 옳고 그름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성실히 출석한 당사자가 승소하게 해주는 제도였다. 정소 기한은 사적인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한으로, 정소 기한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 발생 시기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정소 기한의 예외 조항은 소송 적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조선 시대에도 소송 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요하긴 했지만, 농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번기에는 소송이 정지되었다. 조선 시대에도 소송의 공정성과 더불어 신속성과 경제성이라는 민사 소송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절차의 신속성, 효율성은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주제}
신속하고 경제적인 소송을 위한 조선 시대 소송 제도
{구성}
•1문단: 신속성과 경제성을 위한 현행 민사 소송의 규정 내용
•2문단: 조선 시대 소송에서 ‘친착 결절법’의 내용
•3문단: 조선 시대 소송에서 ‘정소 기한’의 내용
•4문단: 조선 시대 소송에서 소송이 정지되는 경우
•5문단: 조선 시대 소송 절차에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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